내년 5월까지 추가 연장… PF 부실 우려 속 거래 활성화 유도文정부서 부활, 지방세 포함시 3주택자 이상 최고세율 82.5%尹정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임시조처 성격 강해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제도를 징벌적 수단으로 다시 도입했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에게는 30%p 중과한다.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 5년 만에 최고 75%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지방세를 포함하면 과세비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이에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었다. 이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중과유예 연장은 윤 정부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정상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면 거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세 부담이 커지면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고금리,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2000건 밑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