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2개 학기 내 이수하도록 해 유급 막겠다는 취지수업시간 아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면 출석 인정의사 국시 일정 조정도 건의 … 의대생 '특례' 논란도 불거져
  • ▲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뉴시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대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학들은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끝나고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교가 정한 기간까지 (원격) 강의를 듣기만 하면 출석이 인정된다"며 "하루에 강의를 몇 개를 듣던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한다. 의대는 F가 하나만 나와도 유급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F를 받은 과목을 2학기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도 일부 대학에서 제안했다. 동국대 와이즈(경주) 캠퍼스의 경우 교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과 2학년의 학년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경희대도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본과생의 경우 현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실습 수업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방식도 검토한다.

    경북대를 비롯한 다수 대학은 교육부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과 4학년 재학생들이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사 국시는 7월 원서접수 이후 9~10월 실기시험, 다음 해 1월 필기시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대학들은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필기에서 실기 순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방식의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생에게만 학칙 예외를 인정해 주는 이같은 방안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유급 미적용' 특례 역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마저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미 공지된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필기·실기시험 순서를 바꾸는 것도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일례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사들과 의대생의 집단반발로 백지화했을 당시 국시 일정을 한 차례 미루고, 이듬해에는 국시를 2번 시행해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시 연기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교육부보다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