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집중 점검 심평원 공급-재고량 근거로 진행 매점매석 행위 걸리면 영업정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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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 약 40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ml(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1월 중에 실시된다.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 400곳의 약국과 병원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확인한 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의하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