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202개 사업장 중 109개 위법비면제대상 업무 유급처리 하는 등 불법운영비 원조 99건이성희 차관 "근로감독 확대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할 것"
  •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 운영비를 이용해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 10대를 렌트하거나 별도 수당을 받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인원 중 일정 인원에게 법이 정한 시간만큼 노조 업무에 대해 사측이 보수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 202개 중 109개소에서 위법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법 사항 중에는 부당노동행위(99건)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순으로 많았다.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며 사측에서 소정의 보수를 제공받는 자를 근로면제자라고 한다.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별 근로자 노동조합원 수를 고려해 정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시간도 제한 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운영 감독 결과 면제 한도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면제대상의 노조 업무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운영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H사의 경우 1억7000만원을 들여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렌트했다. 가공식품 도매업 G사에서는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과 주거비를 지원해 1년간 총 264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철강제조업 F사는 노조 사무직원에 연 4300만원이 제공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를 시정 완료 했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여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