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8000억·임투 연장 1.5조 세수감소 전망3% 재정준칙 넘어설듯… 투자활력 위한 허리띠 동여매기징벌 상속세 논의 시작… 중대재해법 등 정치권 협조 시급
  • ▲ 채용공고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뉴데일리DB
    ▲ 채용공고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뉴데일리DB
    금융투자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정부가 올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감세정책으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속도전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로 내년 세수 감소분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세가 폐지되면 8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2000~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5년간 정부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재정준칙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준칙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세 정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도 보도설명자료에서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제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 대통령ⓒ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뉴데일리DB
    경제 선순환 시킬 규제완화 속도내야

    기업이 줄어든 세수만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세로 평가받는 상속세 완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명목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치솟는다. 사실상 1위에 해당한다. 지나친 상속세 폭탄은 기업경영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가까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아직 이렇다 할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인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