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D-3’…中企 “모두 범법자 위기”오 장관 “남은 시간 법 유예 위해 최선” 약속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지원도 다짐24일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 개최
  • ▲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위해 남은 시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디지털 전환 지원도 약속했다.

    오 장관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강행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계의 생각을 국회에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사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유예기간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2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구해왔다. 50인 미만 기업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2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오영주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오영주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도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은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전문인력을 달라는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중대재해 유예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힘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남은 3일간 법 유예를 위해 노력하고, 그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망 구축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지원 등 10여건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오 장관은 3년을 주기로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올해 지정할 계획으로, 우문현답의 자세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24일 예정된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에서 2년 늦춰 이달 27일부터 적용을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