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4건 위반 발견…내부회계관리 대상 여부 확인해야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5일 결산을 진행 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2021~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각 10건, 1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직전 5년의 연평균 위반 건수(43건)와 비교해선 감소한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도 높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부회계 구축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외부감사인 인증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과 무관하게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비상장법인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책임이 부여된다.

    실제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 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파악됐다.

    회사는 또 내부회계관기규정뿐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도 갖춰야 한다. 운영보고서엔 운영실태 보고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감사)의견 등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장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