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6월부터 10%씩 순차 상향…내년 6월 완료
  •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사진=정상윤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종전보다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된다.

    예컨대 정상은 1%에서 1.3%로, 요주의는 10%에서 13%, 고정은 20%에서 26%로, 회수의문은 55%에서 71.5%로 각각 상향된다.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