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생 64% 대기업 취업 희망… 실제 종사자는 14%韓, OECD 대기업 일자리비중 14% '최하위'… 美 58%·佛 47%사업체 규모별 근로조건 차이 커…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용↓대기업 과도한 규제 부여… 중기 '피터팬 증후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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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제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도한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27일 KDI가 발간한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보면 지난해 국내 대학생의 64%는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했다.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2021년 국내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그쳤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 짓는다.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독일 41% ▲스웨덴 44% ▲영국 46% ▲프랑스 47% ▲미국 58% 등이다. 한국은 14%에 머물러 OECD 최하위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벌어지다가 2015년 이후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모성보호 관련 휴가와 휴직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그러나 실제 해당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 대기업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출산 전후 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쯤이었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는 50%쯤에 달했다. 이렇게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저출생을 심화했다는 의견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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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입시 경쟁·비수도권 발전 저하…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원인

    KDI는 입시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입시경쟁이 줄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분위별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나이에 따라 계산해 봤더니 1분위(하위 20%)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서 50%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 치열한 입시경쟁이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지방에서는 대기업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시·도 단위에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도 적을 것이란 해석이다. 수도권 집중이 지속하는 이유도 결국 지방에 생산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체가 적은 것에 기인한다는 풀이다.

    KDI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