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류후 여야 타협…임대차시장 분쟁불씨 남아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후 3년이내'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 77 단지, 총 4만9766가구가 실거주의무 3년유예 혜택을 보게 됐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속에 여야가 '3년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분쟁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집주인은 입주시기에 전세를 한차례 놓을 수 있지만 전세계약은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되는 까닭이다. 이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