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작년 총 6만3283건 접수정책금융상품 빙자한 불법 수수료 편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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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햇살론 등을 빙자한 불법적 수수료 편취사례가 크게 늘며 피해 신고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 수수료 편취가 기승을 부린 영향이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및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1,109건) 대비 79% 증가했다.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0%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0,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