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대출 미끼로 소액대출 유도…이자만 편취금감원 “대출 승인 목적 금전 요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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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연 1만% 이상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뒤 이자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불법대부업체의 급전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급전 대출 사기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고 수십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거래실적 확인,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순번 올리기, 한도 증액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사전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전산 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