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발의…재건축 패스트트랙 후속조치준공 30년이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구조안전성 비중 완화…공사비분쟁 방지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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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30년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외관은 이상이 없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배관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할 경우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현재로선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착수가 불가능하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 30년이 지난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정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평가 항목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문재인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대폭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엔 최근 재건축·재개발에서 빈번한 공사비 분쟁 방지 방안도 담겼다.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고,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