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관련 불확실한 부분 남아있어"
  •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7개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만 인정하면서 "현재 징계가 과도해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