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함영주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징계 수위 '문책경고'보다 낮아질듯
  •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경영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해석이 1심 결과를 뒤집은 핵심이었다.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또는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는 이 사건 처분 사유 항목이 아니라서 별도로 징계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마련 위반 10개 세부 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2개 항목에서만 처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하나금융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함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함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