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 거주…보증금 7000만~1억3000만원 지원중증장애인 재계약횟수 제한 無…4월15~19일 접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가구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다자녀 등 그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지역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한도내 전세보증금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4월15~19일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후 약 12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공급목표는 약 3만1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