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60%이상 개인간 전월세…주거불안 야기장기임대전환시 안정성↑…"임대료증액 규제 풀것"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 기간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토록 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은 60%이상이 개인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있다"며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주기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됐고 최근엔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간 전세거래를 대체할 방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꼽았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좋은 품질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적정수준 임대료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임대차시장 선진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