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부담금 구조조정 … 18개 폐지·14개 감면2002년 도입 후 첫 대폭 수정 … "관행적 부담금 과감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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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조세', '준조세' 등으로 불리며 그간 국민이 있는지 모른 채 내온 부담금을 정부가 전면 개편한다. 부담금이란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특정 대상에 부과하는 조세로, 2022년 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2조4000억 원이다. 부담금 제도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입됐다.

    22년 만에 부담금 관리체계 개편…"불필요한 부담금 없앤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2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정비할 것을 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은 총 91개며 이 중 부담금 18개 부담금은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입장료에 붙은 3%의 부담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영화 관람료 인하 효과를 예측했다. 현재 극장 업계 1위인 CGV의 성인 기준 일반관 입장료(1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20원 싸진다.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채 이상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용 토지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없앤다. 관광지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연초 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절의 수익자 분담금 등도 폐지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모르면서 납부하고 있던 부담금을 관행적으로 거두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폐지 어려운 부담금은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들이겠다고"고 밝혔다.

    14개 부담금에는 출국납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인 만 2세 미만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한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인 3.7%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내린다. 정부는 인하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전기료를 연간 8000원,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연 6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여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가스요금이 연간 6160원 줄 것으로 봤다.

    영세 기업의 부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감면도 시행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자영업자 대상 50% 인하한다. 기존 6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감면해주던 폐기물처분부담금도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감 규모 2조 원…"부담금 필요 사업에는 일반 재원으로 지원"

    이번 부담금 개편에 따라 정부는 연간 2조 원의 부담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대상 부담금은 9조6000억 원의 21%다. 그러나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부담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 재정에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로 정부에 따르면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된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은 294억 원으로 영화 진흥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선 다른 재원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회계 기금 칸막이를 없애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지속을 약속하겠다"며 "부담금 폐지나 감면과 관계없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꼭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