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지급 의무화제도 모든 현장 적용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침
  • ▲ 포스코이앤씨가 송도사옥에서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가 송도사옥에서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는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현장에만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지급 의무화제도를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 안전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스마트안전 분야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건설업계에 도입할 스마트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교육과 안전문화 캠페인 등 민관합동의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전문화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