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필수의료 등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의대 증원분 축소 여지 둔 정부 … '유화책'과 '강경책' 투트랙 전략나서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 … 지자체 인정 없이도 허용 가능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완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교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