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필수의료 등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의대 증원분 축소 여지 둔 정부 … '유화책'과 '강경책' 투트랙 전략나서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 … 지자체 인정 없이도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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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완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그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고 있다.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교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본격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