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내달3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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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5월 13일부터 6월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 가격 대비 당해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올해 총 106개에 대해 조사·분석했으며 이 중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 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와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집계됐다.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오는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6월 중 농업인등지위원회 심의 후 2024년도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과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