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원 그림 등 자녀 명의로 사들이고 소득세 안 내서류상 상속포기 후 현금으로 받아챙긴 사례도 적발국세청, 체납 조력자들 '고발' … 가상자산 매각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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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 -
A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다. 그동안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다.
B씨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다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게 될 고가의 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우려해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씨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C씨는 체납 직전 수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씨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C씨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이후로도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하고,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겼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과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 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
국세청은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과 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지난달까지 현금화를 통해 강제 징수한 가상자산은 946억 원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134억 원에 대해 이달 들어 11억 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하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나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 원 규모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