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제도 악용 …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국제우편·여행자 등으로 밀반입 … 영수증 허위 작성
  • ▲ A씨가 밀수입한 고가 와인들. ⓒ관세청
    ▲ A씨가 밀수입한 고가 와인들. ⓒ관세청
    한 병당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밀수입해 판매해 오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이 판매용 고가 와인을 밀수한 A씨와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 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 간이통관제도는 직접 사용하는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용 와인을 일반 음료수로 속이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보관 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했다.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몰래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병당 최고 800만원 상당 와인의 20분의 1 수준인 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 신고했다.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원, C씨는 약 1억4000만원의 세금을 피했다.

    이들은 자신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반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