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점검반 … 이달 20일~6월21일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최대 1000만원"자율 감시체계 구축 … 철저히 관리할 것"
-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을 취급하는 2500곳 이상의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