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53억 규모 배임·공문서 위조지난 3월에도 109억 규모 배임사고 확인"형사 고발·징계 해직 등 무관용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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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금액 규모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22일 경영공시를 통해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에 각각 해당하는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5일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각 53억4400만원과 11억225만원으로 총 64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A 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B 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역시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한 결과 2억9900만원 규모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3월 금융사고 확인 후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의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