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서 밝혀"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해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강행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