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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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뉴데일리DB
    정부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시행일인 다음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을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는 10년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고시 방법도 규정했다.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할 때는 반드시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을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는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는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농업·환경분야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 포함사항,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