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따라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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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년도에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갱신 시 기본보험료에 3배의 할증료가 붙는 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 차등제가 오는 7월부터 이 같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할인대상자를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했다. 

    할증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할증률은 100%에서 300%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직전 1년간 100만~150만원 미만이면 이듬해 실손보험료는 100% 할증된다. 비급여 수령액이 150만~300만원 미만이면 200%,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300% 할증된다. 

    예를 들어 최초 실손보험 계약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7500원인데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수령했을 경우 갱신 시 보험료는 1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후 비급여 보험금을 200만원 수령했을 경우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는 2만2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당초 비급여 보험료 대비 할증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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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대상자의 할증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또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금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