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단 사업자 현장점검…이용자 보호 미흡 사례 다수 발견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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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보호 미흡 사례를 다수 적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조치를 적극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영업종료‧중단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이용자 보호권고 이행 미흡과 장기간 영업중단 등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업자의 경우 영업종료시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하고,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과 이용자의 예치금,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처리해야 하고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용자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