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기준 '당해연도'로 변경직불금 신청 기간 6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
  • ▲ 해양수산부ⓒ뉴데일리DB
    ▲ 해양수산부ⓒ뉴데일리DB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았어도 올해에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농업·어업·임업의 직불금을 수령하는 데에 있어 중복 지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로 바꾼다고 10일 발표했다.

    그간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민들은 어업과 농업, 임업 기본형 직불금 중 한 분야에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을 겸하는 어업인의 경우 전년도에 소농·면적 직불금 등 농업과 임업 분야의 직불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에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등 어업 관련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 방침에 따르면 지난해에 농업 면적 직불금 4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농업중복 지급의 판단 기준이 전년도에 있어 더 나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 한 해의 직불금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중복지급 여부 기준을 '당해연도'로 바꿔 분야 상관없이 직불금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과 어선원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