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통해 법규 위반한 188개 사업자 제재애플에 2억1000만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조치도 속도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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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포함되면서 향후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관련 조치에 속도를 낼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12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등 총 128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등이 15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이나 이용약과 명시항목 위반(45건) 등도 적지 않았다.

    실태점검을 담당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실태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는 벤처기업 등 신규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나 암호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치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격상된 만큼 보호 업무와 함께 산업성장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애플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총 2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200만원이 책정됐다.

    구글코리아는 과징금 없이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위반 관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위반사항을 시정했을 때는 2분의 1을 감경하는 것으로 안건이 의결됐음을 감안하면, 구글은 위반사항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코리아도 이용약관 변경 공개위반과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위반으로 4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2021년 9월 개정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8개월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위치정보 실태점검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으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최근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반기 중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만큼 곧 윤곽이 나올거라는 분석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이용자 권익보호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별개로 관련 사업 활성화와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