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다음 달 1일 시행현역병에 실손보험 중단 선택권 부여휴가 기간 재개해 보장받을 수도
  •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달부터 군장병은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제도 시행 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나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