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시정명령에 유감 표명… 행정소송 예고“공정위 결정은 시대착오적, 혁신에 반하는 조치” 반발공정위, 쿠팡 ‘랭킹’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형사고발 조치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자회사 CPLB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 등을 통해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