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중적 지위 여부는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 주장골든존에 PB 판촉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역차별PB 제조하는 중소 파트너사, 고물가로 어려운 소비자에게 모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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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의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근거없는 차별적 제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쿠팡의 직매입・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 판매를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구매후기를 상위에 올리는 등 위계행위를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을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봤다. 이런 이중적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 사건은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가 된 사안이지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그간 소비자 오인성 만을 고려해 제재해온 공정위가 이 같이 나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 제재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이 ‘골든존’(170cm 이하 매대)에 PB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쿠팡의 PB상품 노출 방식에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추세”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마치 동일 사건인듯 연관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EU가 아마존을 제재한 것은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전세계 유례 없는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관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쿠팡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마켓컬리, 배민, 롯데 등 PB 상품을 판매 중인 수많은 이커머스들이 기본 추천 순으로 PB를 상단 노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고물가 시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PB 상품이 가성비 있는 제품임에도 이번 제재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이번 제재는 고물가 시대에 PB를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부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했다.

    이어 쿠팡은 “PB상품 파트너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로 진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사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