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 분기말 효과 사라지며 한달만에 반등금감원 "고금리‧고물가 지속…신규연체 확대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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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제공.
    올 4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전월 대비 늘었고 분기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줄어든 영향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로 역대 최저 수준을 찍은 후 점차 상승하다 올 2월에는 0.51%까지 치솟으며 2019년 5월(0.51%)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3월에는 은행들이 분기 말을 맞아 상·매각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전월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4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약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에서 신규 연체가 차지하는 비율인 신규 연체율도 4월에는 0.12%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월 중 총 1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2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은 4월말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1%로 전월말(0.11%)과 유사하 수준을 보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전월말(0.58%)보다 0.08%포인트 오른 0.66%를 기록했다.

    이밖에 중소법인 연체율이 0.61%에서 0.70%로 0.09%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54%에서 0.6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37%) 대비 0.03%포인트 오른 0.40%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6%로 전월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말(0.73%) 대비 0.06%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연체율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2019년 4월 0.49%)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여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