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송전망 설치 갈등 해결, 지방 균형발전 기여"
  • ▲ 전기요금 고지서ⓒ연합뉴스
    ▲ 전기요금 고지서ⓒ연합뉴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2026년부터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진다.

    발전소가 많아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은 부산과 충남 등에선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다른 지역에선 생산된 전기를 가져와 써야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 문제가 초래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법을 제정했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했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면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된다.

    발전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는 예외도 인정된다.

    분산법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분산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적은 사용량에 비해 발전소가 밀집해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 사이에서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2.9%)이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 순이었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당장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되진 않는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 전기 도매요금 성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한다. 이후 2026년까지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인 산업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해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자칫 새로운 지역 갈등을 낳고, 수도권에 쏠린 주요 기업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