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 7만명 이상이 분할연금 수급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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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간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분할연금 수급금액 범위별로는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은 2만5994명이었다.이외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은 15명이었다.분할연금은 혼인 후 가사 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분할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기준, 2014년(1만1900명)과 비교해 6.5배 증가했다.분할연금을 타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근 수급권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이혼한 배우자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80만원이면 보통 40만원씩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별도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