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재논의·의료정책 보완·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한덕수 총리 "법률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워"정부, 순환당직제·비대면 진료 등 집단휴진 대비 총력
  • ▲ 한 대학병원 ⓒ뉴데일리DB
    ▲ 한 대학병원 ⓒ뉴데일리DB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포함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는) 16일 오후 11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전체 회원 대상 설문 결과로 확인했다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과를 뺀 모든 과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순환 당직 신청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을 우선 응급질환으로 정했으며 이후 확대한다.

    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당직비 지원 확대도 실시한다.

    집단 휴일에도 여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증·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별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둘 계획이다.

    특히 환자 동의 없는 치료계획 변경 등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