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 받은 법정 단체"정부, 예고 없이 진료 취소한 의료인 전원 고발 계획"불법적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의 총파업이 확산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 받은 법정 단체"라며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협은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한 의료인을 '진료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또 지난 14일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7일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약 4건 정도의 일방적 예약 취소가 발생해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 실장은 "환자 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의협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협과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