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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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오영주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