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중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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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 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분담하게 해 사고예방 노력 강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지난 달까지 5개월 간 배상신청 건수는 53건(피해금액 13억3000만원), 상담 건수는 212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 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을 받아 해당 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