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임원‧CEO에게 부담 되도록 할 것"
  • ▲ 이복현 금감원장ⓒ연합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 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최대한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등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주요 임원에 대해 업무 범위나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새 감독수단 마련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계량화에 대해선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 검토 미비, 매니지먼트의 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나치게 ‘모 아니면 도’ 식의 운영 등에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업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 ELS 운영위험 가중자산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면서도 “예외를 둔다거나 금융회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업권 경영실태 평가에 대해서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도 시스템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적절한지 이번 기회에 제도를 통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와 같은 정책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적용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선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의사 결정을 마쳤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가 금감원의 기준에 비춰서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