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심 '상고 기각'에 합법 넘어 활용도 제고 요청의료계 반발, 오진 등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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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적극적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 진입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혈액검사 등도 제도권 내에 진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나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다. 이번에 대법원 제2부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모든 소송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에 반기를 들고 오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