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상률 논의 시작조차 못해 … 업종별 차등 놓고 공방짧은 심의기한·노동계 반발로 '차등적용' 무산 가능성 높아최저임금 1.4%(140원)만 올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 ▲ 2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사흘 남겨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5, 6차 전원회의가 각각 25일, 27일에 열린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5차 회의에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최임위 노사 측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어 이틀 뒤인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7일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4차 회의 때까지 최임위 노동계 측이 요구한 배달라이더·웹툰 작가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소모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5차 회의 역시 경영계의 요구안인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말그대로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영계는 우선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 중이다.

    올해는 가사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는 등 늘어나는 간병과 교육 수요를 외국인력으로 충당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해외처럼 최저임금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에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아 차등적용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마저도 차별하고 깎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논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심의는 작년보다 일정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6월22일에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고 법정 기한(6월29일)을 20여일 넘긴 7월19일에야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달 27일 심의 기간까지 2번의 회의만 남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원회의 추가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140원)만 올라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