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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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데일리DB
    국세청이 27일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197만 가구에 일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 193만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가구, 215억원 증가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 늘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정기 신청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10만 가구에 대한 1119억원은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