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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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7일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197만 가구에 일괄 지급한다.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지급액은 지난해 193만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가구, 215억원 증가했다.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 늘었다.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정기 신청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10만 가구에 대한 1119억원은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이번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