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등 법적 근거 갖춰
  • ▲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와 달리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뜻한다. 산업부는 40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발전, 중소형 원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에너지를 공급함에 있어 송전선 설치 비용과 개통 문제 등이 있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갖다 쓰기 때문에 송전선 설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개통 문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덜한 장점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등 기존에 산업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는다. 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도 수행한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산지소 방식의 에너지 수급체계 분산화를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