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 시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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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가구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에몬스가구 행위에 대해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