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병원, 전공의에 '복귀·사직' 여부 묻는 메일 발송"기한 내 미복귀, 응답없으면 복귀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전공의, '2월 사직 수리' 요구 … 정부 "사직 수리는 6월부터"
  • ▲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뉴시스
    ▲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뉴시스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최후통첩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한다는 문자, 이메일을 발송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했고, 전공의들이 병원 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메시지를 발송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전공의들에 보낸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린다'는 문자와 메일에서 "15일 정오까지 복귀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료과 또는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한 내 미복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경우에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도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복귀하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을 경우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지침에 맞춰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디데이'를 제시한 가운데,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소속 전공의들의 결원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처벌,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공의들은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모집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6월4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했을 경우 정부가 길을 열어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에 일말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