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경우뿐 아니라 통합하거나 해산할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또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 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했다"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