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70%는 20톤 미만 소형 선박사고사례 영상 배포 안전운항 경각심↑
  •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 해양수산부 ⓒ뉴데일리DB
    해양수산부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가 발생한 1만6446척의 선박 중 20톤(t)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만1478척)을 차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t 미만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44.5%(7315척)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가 났을 때 조사관의 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사고의 원인, 징계, 권고 등 행정행위를 한 890건 중 20t 미만 선박과 관련된 건수는 335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원인 대부분은 경계소홀(264개)과 항행법규 위반(62개)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과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교육 영상은 총 2편으로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항법 6가지(△방파제·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앞지르기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좁은 수로 △제한시계에서의 항법)와 해양사고 예방 방법 등을 소개했다.

    교육영상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면허가 필요없는 소형선박 선원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자료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